· 도로주행
합격기준
가.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실격기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 급출발 또는 그 밖에 운전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 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3)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4) 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 2 및 제27조에 따른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6) 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
7)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9)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10)법 제51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시험 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