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유의사항※


1. 장내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이 최소 등록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7조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별표32


2. 교육 유효기간은 장내기능, 도로주행 각 교육시작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2 (기간 경과 시 재수강 또는 면허시험장 응시)


3. 모든 교육 시 수강카드로 승·하차를 체크하셔야만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4. 교육이 시작된 시간으로부터 10분 이상 승차체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교시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5. 최소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결석에 의한 재수강의 경우 = 미 이수시간*시간당 수강료의 50%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 관리지침 제38조


6. 기능검정 전 학과교육 3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7.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의 교육·시험 일정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은 하루 전날 오후 17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8. 시험에 불합격 시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검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 제4항


9. 개인사정에 의한 교육 중 환불요청 시 남은 교육기간의 50% 환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71조 제3항 / ※단, 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


10. 장내 기능교육 및 검정 시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 면책금 100,000원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영수증 반드시 확인 (동부화재 화산지점 051.811.2051)


11. 슬리퍼, 샌들 등 발에 딱 맞지 않는 신발은 운전 연습 시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착용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수강료 반환 및 환불※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 학원 등의 수강료 반환


[교육이 시작되기 전] 

①납부하신 수강료 (교육 당일은 수업시작으로 간주합니다)



[교육이 시작된 이후]

①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운전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 하실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후산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1 에 해당하는 금액


③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및 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 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